학회지 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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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지명
-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이다.
- 학회지 게재논문의 성격
- 인지행동치료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지행동치료 및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적 논문
2) 인지행동치료 사례연구
3) 인지행동치료 및 관련분야에 관한 개관논문
- 발간 회수 및 시기
- 학회지 발간은 2016년부터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회수를 증가시키거나 특별 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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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언어
- 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언어 중에는 영문으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 학회지 발간 예산
- 본 학회지의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금과 본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게재료로 충당한다.
- 논문 심사료
- 논문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논문 심사 비용은 논문 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료는 심사위원당 3만원이며 심사료 변경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논문 게재료
- 논문의 게재료는 학회지 발간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액수를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게재료의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논문 기고 자격
- 제1저자와 교신저자 중 한 명이 인지행동치료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인지행동치료학회 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는 책임저자이며, 교신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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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고
본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투고는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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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장
- ① 본 학회는 간행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회칙 제 10조).
- ②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 지역,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2) 편집위원
- ①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 지역,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최소 6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의 책임편집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편집위원장과 함께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논문의 종합판정 및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④ 편집위원은 기타 논문 심사자 평가,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3) 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수료자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 질 확보, 심사기간 엄수 및 심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 ③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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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편집위원장이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책임질 1인의 책임편집위원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2)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3)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의뢰일로부터 7일경과 시에도 답 메일이 없으면 1차 메일을 발송하고, 1차 메일 발송 후 3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으면 2차 메일을 발송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5) 논문 심사 기준: 논문의 항목별 평가요소는
- ① 본 학회지 게재 적합성
- ② 연구주제의 중요성 및 관점의 독창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연구결과 및 논의의 적절성
- ⑤ 연구의 유용성과 기여도
- ⑥ 도표가 중복 없고 명확한가?
- ⑦ 초록의 본문 반영도
- ⑧ 참고문헌의 제시 방법
- ⑨ 논문의 길이의 적절성
- 6) 최종 평가: 세 분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린다.
· 최종 평가 등급
- ① 게재 가능: 무수정 게재 혹은 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 ② 부분 수정 후 위원회 위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확인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만 검토한 후 게재 가능한 경우
- ③ 수정 후 심사위원 재심: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④ 게재 불가: 본 학회지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 7) 심사평은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으나 매장의 첫머리에 논문의 접수 번호와 심사위원의 이름을 명기한다.
- 8)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지만을, 부분 수정 후 위원회 위임, 수정 후 심사위원 재심 및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평가결과지, 논문 심사평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통보한다.
- 9)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0)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3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11) 투고자, 심사위원, 혹은 편집위원 등 누구라도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논문에 대한 기피, 회피, 제척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기피 -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회피 - 특정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척 - 논문 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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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예정증명서
본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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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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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출판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 파일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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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배포
2020년도부터 학회지 출판을 온라인 출판으로 전환하며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홈페이지(http://www.kacbt.org)에 게재한다. 단,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 관계 기관 배포용과 편집위원회 보관용으로 최소한의 논문집을 인쇄한다. |
2022년 5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