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발간규정

학회지명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이다.
학회지 게재논문의 성격
인지행동치료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지행동치료 및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적 논문
2) 인지행동치료 사례연구
3) 인지행동치료 및 관련분야에 관한 개관논문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2016년부터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회수를 증가시키거나 특별 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발간 언어
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언어 중에는 영문으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학회지 발간 예산
본 학회지의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금과 본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게재료로 충당한다.
논문 심사료
논문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논문 심사 비용은 논문 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료는 심사위원당 3만원이며 심사료 변경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논문 게재료
논문의 게재료는 학회지 발간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액수를 기고자들이 균등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게재료의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논문 기고 자격
제1저자와 교신저자 중 한 명이 인지행동치료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인지행동치료학회 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는 책임저자이며, 교신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논문 기고

본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투고는 불허한다.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장
    • ① 본 학회는 간행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회칙 제 10조).
    • ②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 지역,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2) 편집위원
    • ①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 지역,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최소 6명 이상의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의 책임편집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편집위원장과 함께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논문의 종합판정 및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④ 편집위원은 기타 논문 심사자 평가,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3) 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 수료자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 질 확보, 심사기간 엄수 및 심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 ③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편집위원장이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책임질 1인의 책임편집위원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2)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3)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의뢰일로부터 7일경과 시에도 답 메일이 없으면 1차 메일을 발송하고, 1차 메일 발송 후 3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으면 2차 메일을 발송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5) 논문 심사 기준: 논문의 항목별 평가요소는
    • ① 본 학회지 게재 적합성
    • ② 연구주제의 중요성 및 관점의 독창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연구결과 및 논의의 적절성
    • ⑤ 연구의 유용성과 기여도
    • ⑥ 도표가 중복 없고 명확한가?
    • ⑦ 초록의 본문 반영도
    • ⑧ 참고문헌의 제시 방법
    • ⑨ 논문의 길이의 적절성
  • 6) 최종 평가: 세 분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린다.
    · 최종 평가 등급
    • ① 게재 가능: 무수정 게재 혹은 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 ② 부분 수정 후 위원회 위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확인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만 검토한 후 게재 가능한 경우
    • ③ 수정 후 심사위원 재심: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④ 게재 불가: 본 학회지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 7) 심사평은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으나 매장의 첫머리에 논문의 접수 번호와 심사위원의 이름을 명기한다.
  • 8)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지만을, 부분 수정 후 위원회 위임, 수정 후 심사위원 재심 및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평가결과지, 논문 심사평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통보한다.
  • 9)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0)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3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11) 투고자, 심사위원, 혹은 편집위원 등 누구라도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논문에 대한 기피, 회피, 제척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기피 -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회피 - 특정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척 - 논문 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게재예정증명서

본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심사결과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논문집 출판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 파일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학회지 배포

2020년도부터 학회지 출판을 온라인 출판으로 전환하며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홈페이지(http://www.kacbt.org)에 게재한다. 단,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 관계 기관 배포용과 편집위원회 보관용으로 최소한의 논문집을 인쇄한다.


2022년 5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