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인지행동치료 분야의 발전과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제3조 (활동) 본회는 위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인지행동치료와 관련된 임상적 적용 및 연구에 대한 지원과 학술 활동
  2. 인지행동치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국제 교류
  3.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및 전문가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회원의 연수 교육
  4.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 자격제도 운영(이를 위하여 별도의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을 둔다)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있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신건강 분야종사자로서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5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정회원)
  1. 정회원은 주요 관련 학회(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상 가나다순)의 정회원이며,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 중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칭한다. 평생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가입비 및 평생동안 연회비가 면제되고, 학회 주관학술대회 및 워크샵 등록비 면제 또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3. 정회원 중 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 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회원이라 칭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의 기준에는 미달하나,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자격 정지)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의 모임에 2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와 연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집행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자격관리이사, 재무이사, 간행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무임소 이사 등
  4. 윤리위원장: 1명
  5. 감 사: 1명
  6. 차기회장: 1명
제10조
(임원의 자격, 임기 및 선출방법)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신입 정회원은 가입 년도의 다음해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임기시작 2년 전 총회에서 차기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부회장과 집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3. 간행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며 년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임시총회의 일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1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위임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5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전임회장단(직전 5인) 및 임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16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분 회
제17조 (분회)
  1.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2. 분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3. 분회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분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년간 업무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회원의 종류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비용의 제한) 이사회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채택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을 할 수 없다.
제 7 장 부 칙
제20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회칙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재개정된 회칙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