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라 한다. |
| 제2조 (목적) |
본회는 인지행동치료 분야의 발전과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 제3조 (활동) |
본회는 위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인지행동치료와 관련된 임상적 적용 및 연구에 대한 지원과 학술 활동
- 인지행동치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국제 교류
-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및 전문가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회원의 연수 교육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 자격제도 운영(이를 위하여 별도의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을 둔다)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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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회 원 |
| 제4조 (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신건강 분야종사자로서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다. |
| 제5조 (회원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6조 (정회원) |
- 정회원은 주요 관련 학회(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상 가나다순)의 정회원이며,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 정회원 중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칭한다. 평생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가입비 및 평생동안 연회비가 면제되고, 학회 주관학술대회 및 워크샵 등록비 면제 또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정회원 중 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 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회원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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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준회원) |
준회원은 정회원의 기준에는 미달하나,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 제8조 (회원자격 정지) |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의 모임에 2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와 연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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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임 원 |
| 제9조 (임원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명
- 부회장: 약간 명
- 집행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자격관리이사, 재무이사, 간행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무임소 이사 등
- 윤리위원장: 1명
- 감 사: 1명
- 차기회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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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자격, 임기 및 선출방법) |
-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신입 정회원은 가입 년도의 다음해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임기시작 2년 전 총회에서 차기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부회장과 집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 간행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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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임원의 직무) |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임원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집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며 년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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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
| 제12조 (총회의 소집)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임시총회의 일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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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
총회는 위임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4조(이사회의 임무) |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제 15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 이사회는 전임회장단(직전 5인) 및 임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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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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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분 회 |
| 제17조 (분회) |
-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 분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분회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분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년간 업무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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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재 정 |
| 제18조 (재정) |
-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 회원의 종류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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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비용의 제한) |
이사회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채택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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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부 칙 |
| 제20조 (회칙개정) |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
| 제21조 (보칙)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회칙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재개정된 회칙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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