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이하 “본 법인”)이라 칭한다. |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
-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법인은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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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목적) |
본 법인은 국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인지행동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프로그램 연구,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써 인지행동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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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사업) |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홍보 활동
- 전문성 향상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 인지행동치료 학술세미나 개최
- 인지행동치료 관련 학회지 발간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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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회 원 |
| 제5조 (회원의 자격) |
본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 제6조 (회원의 가입) |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다.
-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회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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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회원의 권리) |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을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기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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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①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 ③ 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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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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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회원의 상벌) |
-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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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임 원 |
| 제11조 (임원) |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이사 7인 (회장 포함)
- ③ 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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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선임 제한) |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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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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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임원의 임기) |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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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조 (임원의 직무) |
-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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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회장의 직무대행) |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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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사무부서 |
| 제17조 (사무국) |
- ① 본 법인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본 회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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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총 회 |
| 제18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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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구분 및 소집)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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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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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의결정족수) |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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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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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의결제척사유) |
회원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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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이사회 |
|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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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 ①이사회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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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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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서면결의) |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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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의결정족수) |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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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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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재산과 회계 |
| 제30조 (재산의 구분) |
-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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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재산의 관리) |
-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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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수입금) |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제33조 (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제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
-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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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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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회계의 공개) |
-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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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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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장 보 칙 |
| 제38조 (법인해산) |
-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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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40조 (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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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